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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세제.금융.교육.보육.가족

by 용답오리 2024. 1. 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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달라지는 세제 금융 교육
달라지는 세제 금융 교육

1, 세제, 금융

■★■ 혼인. 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 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(24.1.1)

  ★단, 기본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적용하며, 혼인공제와 출산 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원

 

■★■ 국채 수요 다변화 및 개인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(24.上)

  ★ (종목) 10년물 및 20념물, (투자금액) 최소 10만원, 연간 최대 1억원

(적용금리) 만기 보유시 표면금리+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 이자가 지급되며,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%의 분리과세 적용

 

■★■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영업점 방문 없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(24.1월)

  ★대출비교플랫폼 및 금융회사앱 통해 대환대출 신청 후,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 완료

2, 교육, 보육, 가족

■★■ 여성의 경력단절 및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 본격 도입(24.3월)

  ★초등 1학년 대상 학교적응 프로그램 무상지원, 대학.기업.지자체 등 협력 강화로 양질의 프로그램

확대, 기존 학교 운영과 분리된 늘봄햑교 운영체제 구축

 

■★■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은 엄정하게 조치하고, 피해학생은 두텁게 보호 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한 시행(24.3.1)

  ★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.협박.보복행위가 금지되고, 이를 위반하면 출석정지, 학급교체, 전학 및 퇴학처분 가능

  ★★피해학생에게 전담 지원관 제도를 통해 법률, 상담, 치유보호 등 서비스 지원

 

■★■ 아동양육과 생계활동을 홀로 책임지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 대상 확대 및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(24.1.1)

  ★(소득기준) 중위소득 60% 이하 를 63%로 (지원연령) 만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 자녀

  ★★(지원 금액) 한부모 월 20만원에서 울 21만원으로,

           0~1세 자녀 양육 청소녀한부모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

 

■★■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최소화 및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비율및 대상가구 확대 (23년 8.5만여 가구에서 24년 11만여 가구)(24.1.1)

  ★중위소득 150% 이하 미취약 아동 : (23) 15%에서 (24) 20%으로

  중위소득 120% 이하 취학 아동 : (23) 20%에서 (24) 30%으로

 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: 본인부담금의 10% 추가지원

  중위소득 150% 이하 청소년(한)부모 가구 : 0~1세 자녀의 돌봄 비용 90% 지원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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