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신청기간은 2024년 03월 0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됩니다.
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지급시기는 2024년 06월 말 (하반기분 지급. 정산 통합)입니다.
근로장려금 반기신청. 지급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근로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근로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,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.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.
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. (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 불가합니다)
소득요건
*단독가구 : 2.200만 원 미만
*홀벌이 가구 : 3.200만 원 미만
*맞벌이 가구 :3.800만 원 미만
재산요건
*전년도(2023년) 06월 01일 기준,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.
가구요건
*단독 가구 : 배우자 1), 부양자녀 2), 70세 이상 직계존속 3)이 모두 없는 가구
*홀벌이 가구 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(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)
*맞벌이 가구 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
신청방법
*인터넷 홈택스 : 인터넷 홈택스 접촉 → 신청/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 '근로. 자녀장려금' →'간편 신청하기'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→ 주민등록번호 두 7자리 입력 → 신청완료
*모바일 홈텍스(손택스) : 앱스토어(구글 play 스토어, 아이폰 앱스토어)에서 국세청 홈텍스(손택스) 다운로드 설치 → 신청/제출 → 근로. 자녀장려금 신청 → '신청하기'를 통해 개별인증번호.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→ 신청완료
* ARS (자동응답) 전화 : 1.5.4.4. - 9.9.4.4.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
* 2023년 09월에 상반기분 신청을 한 경우에는 하반기분도 자동 신청 됩니다.
(상반기분 신청 시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)
자동신청 대상
*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(가구원 포함) 가구
*3월 반기 신청 시 자동신청도 동시에 가능
근로장려금 문의처
근로장려금 문의센터 1.5.6.6. - 3.6.3.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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